인천시내 주요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는 커녕 볼썽사나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본사 문화팀이 인천지역 주요 건물에 설치된 조형물 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조각품이 조악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흉물로 전락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의 가장 기본인 작가명·작품명이 표시돼 있지 않고, 건물 한쪽 구석에 배치해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거나 상가 간판·물건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작품이 대다수였다. 설치 후 거의 관리가 안돼 껌 먼지 등으로 덮여 있고 흠집이 난 채 방치된 경우도 많았다.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에 얽매여 미적 수준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조악한 설치물에 불과한 작품을 설치한 건물도 상당수였다.
 부평 옙스 201 앞에 놓인 조형물의 경우, 작품 기둥에는 인근 음식점 홍보와 행사를 알리는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남부경찰서 인근 성말빌딩 한켠의 조형물은 상점의 그릇과 박스로 온통 뒤덮여 있어 그곳에 조형물이 있는지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더욱이 84년 법 시행 후 지금까지 건물주와 작가간 조형물 설치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조형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그 대안으로 `기금 조성안""을 제시한다.
 월간 미술세계 이경모 편집장은 “건축비용의 1%로 무조건 해당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기보다 건물주로부터 1%씩을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 뒤 도시 문화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작가들 의식변화도 거론된다. 작가 이모씨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기는 하지만 높은 액수의 단일 작품일 경우 작가 혼자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여러 작가가 참여해 질높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삭막한 도심에 미적 감각을 불어넣어 시민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1% 미술장식품 설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총비용의 1%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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