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부당여신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금고 14개를 적발, 각종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Y금고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적발됐으며 H금고는 계약업무취급 불철저, A금고는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대출로 각각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금고들의 경우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주의정도의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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