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빛은행의 동전 교환 수수료 징수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행 이정식 발권국장은 이날 “은행의 1차적 임무가 화폐 교환이고 은행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전 교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면서 “수수료 징수 반대 입장을 한빛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