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폐지됐던 항공기내 보안승무원(AIR MARSHAL·일명 보안관)탑승 제도가 8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9월17일자 23면 보도〉
 8일 국가정보원과 공항경찰대, 국적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천공항 보안대책협의회""는 갈수록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국적항공기에 보안승무원을 의무적으로 탑승시키기로 결의했다.
 보안승무원 탑승은 지난 69년 11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당시 처음 도입됐다가 93년 민간기업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93년 국제선 경찰관 탑승 승무감독제가 폐지됐다.
 보안승무원은 각 항공사 책임하에 승무원중 무술유단자 등을 선발,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고무총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적항공기의 보안승무원 탑승은 미주 등 국제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와 경찰도 미 테러 참사 이후 매일 인천공항에서 운항되는 국제선 159편의 항공기에 경찰관을 탑승시키는 `경찰보안관 항공기 탑승제""를 꾸준히 추진, 예산협의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보안기관 관계자는 “미국 테러참사와 보복전쟁을 계기로 항공보안 분야를 대폭 보강하게 됐다”며 “보안승무원 탑승 등의 조치가 항공기 피랍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