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서인천화력, 대우중공업, 인천제철, 대한제당, 한화에너지 등 37개 대형사업장에 TMS를 설치, 24시간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TMS에 의해 허용기준치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사실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장단속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등 처벌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TMS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박 겉핥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인데 이렇듯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유명무실한 TMS체제를 해야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분진에 의해 형성되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란 점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질소가 이들 대형사업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따라서 공해물질의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방지는 사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나 기업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맞춰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출비중이 큰 우리의 기업도 환경관련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TMS운영체계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보완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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