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산자부 입장에 대해 건교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11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산자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제한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물량 위주의 중복규제”라며 “경기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해 총량의 소진으로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이 지방이전보다는 수도권내 공장 설립을 위해 이듬해 총량을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사업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총량제는 유지하되 현행 공장총량 설정방식을 시행령에 명시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과밀화 주범은 공장, 대형건물, 대학교, 공공청사로 공장총량제는 이중 인구집중효과가 가장 큰 공장을 규제함으로써 과밀화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도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비용 과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94년부터 도입됐으며 인천과 경기도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준회·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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