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자 인천일보 사회면과 9월7일자 사설란을 통해 보도된 `교육환경개선비 이월 많다""와 `교육교부금 이월 문제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면 시 교육청이 99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백2억2천만원을 교부받아 56%인 2백28억7천만원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000년도에는 4백7억4천만원중 79.2%인 3백22억9천만원을 이월시켜 인천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상의 수치만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이월사유나 이월의 정의를 바로 알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비의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이는 원인행위를 한 상태로 당해연도 내에 공사를 끝마칠 수 없거나 다음연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보도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 공사를 하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수업이 없는 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있어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부득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교육환경개선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만을 기준으로 이월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시 교육청 자체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99년도에 6백10억7천만원중 37%인 2백28억7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00년도에는 8백32억3천만원중 39%인 3백22억9천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이중 원인행위 된 사고이월비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월비는 99년도에 24억7천만원으로 4.5%, 2000년도에 1백12억2천만원으로 13.4%이며 이것도 장기공사 금액인 명시이월비 이다.
 따라서 시 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비를 과다 이월하여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요즘 학교별 공사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