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았지만 생사 걸린 직원들 긴장 고조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미국 시민권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록해 항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6일 국토부 4층 회의실에서 2번째 청문회를 개최했다.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절차가 반환점을 돌면서 최종 결정을 위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국토부와 진에어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해 항공법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서 진에어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 소급 적용의 부당성, 직원·협력사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집중 설명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임 임원이 항공사 재직이 불가능하고, 제10조는 외국인이 과반을 넘기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항공운송사업면허가 가능하다.

진에어는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법상 충돌 조항, 소급적용 부당성, 면허취소시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 협력사 고용불안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회 1차례와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3차 청문회 일정은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1차 청문회에서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여행사, 정유사 등 이해당사자 30여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항공업계는 진에어 면허취소는 법률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종전 법률검토안을 추진하되 진에어 직원들의 별도 고용승계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청문회에서 진에어는 면허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진에어 직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진에어는 면허취소를 우려한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거 동참하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실업사태 등 직원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