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들, 근로시간 단축·인력 감원도
"지역·규모·업종별로 제도 차등적용 필요"
인천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도입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업종별로 제도 차등적용 필요"
28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 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16.5%',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한 기업은 11.4%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매우 큼 38.9%, 큼 35.7%)이 '비제조업'(매우 큼 21.4%, 큼 35.7%)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0~299명' 업체가 가장 큰 영향(매우 큼 33.3%, 큼 44.4%)을 받았고, 다음으로 '50~99명' 업체(매우 큼 50.0%, 큼 25.0%), '10~49명' 업체(매우 큼 35.6%, 큼 37.3%), '10명 이하' 업체(매우 큼 35.9%, 큼 33.3%), '300명 이상' 업체(매우 큼 7.1%, 큼 50.0%)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대응한 방법은 '신규채용 축소'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18.1%), '인력 감원'(16.9%), '일자리안정자금 활용'(9.7%), '제품 가격 인상'(8.9%), '유연근무제 도입'(5.9%), '해외 이전 검토'(3.0%) 순이었고,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업체도 '11%'에 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45.9%(매우 불만 15.1%, 불만 30.8%)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4.7%이었고, '만족'한다는 업체는 9.5%(매우 만족 3.8%, 만족 5.7%)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지역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을 요구하는 업체가 53.9%를 차지하여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100% 산입시기 단축(현재 2024년)' 22.1%, '산입범위 추가 확대(현물 지급품 및 모든 상여금 포함)'이 16.9%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7.1%)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동결' 해야 한다는 응답 30.8%와 '물가인상률(1.9%)' 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최근5년평균인상률(9.2%)' 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 이었고 '지난해 인상률수준(16.45)'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그쳤다.
한편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주52시간)이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 묻는 질문에는 조사업체의 68.1%(매우 큼 43.3%, 큼 24.8%)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1.0%를 차지하였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0.8%(매우 적음 5.7%, 적음 5.1%)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로는 조사업체의 30.8%가 신규 채용 및 기존 직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납기 기한 차질'(22.7%), '생산량 감소'(21.6%) 등을 지적한 업체가 다수 있었으며, 근로자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우려'(11.2%), '추가 구인으로 인한 인력난'(10.9%)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가 22.1%로 높았다.
이어 자동화설비 도입 등 '설비투자'(13.9%), '사업 외주화'(13.6%), '유연근무제 도입'(12.7%) 순이었다. '생산량 축소'(7.0%), '신규 인력 충원'(6.7%), 해외 이전(3.9%)으로 대응하겠다는 업체도 소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6.4%로 가장 많았고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18.6%),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16.3%), '설비투자 자금 지원'(13.7%), '신규인력 채용 지원 확대'(11.7%), 특례업종 확대(9.1%) 순이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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