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적어 선거홍보물을 배부한 부평구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평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허위 경력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위원회에 제출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명함에도 허위 경력을 게재, 구민에게 배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