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자 인천일보 1면에 게재된 상자 기사 “`등대의 날"" 생긴다”를 읽고, 느낀 점 몇 자를 적는다. 신문 기사는 어느 종류의 글보다도 간결 명료해야 하는 문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날짜 기사는 문법에 맞지 않거나, 미숙한 문장력으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팔미도 등대가 개설된 지 100년을 앞두고 내년부터 `등대의 날""이 제정된다.”
 이것이 이 기사문의 첫 문장인데 그 의미는 “내년부터 등대의 날이 제정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기자는 짧은 틀 속에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넣으려다가 이렇게 주술 관계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틀어진 어색한 문장을 만들고 만 듯하다.
 “내년부터 등대의 날이 제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매년마다 `등대의 날""을 제정한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돼 버렸다. 그냥 6하 원칙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등대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될 것을 괜한 멋을 부리려다가 어정쩡한 문장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이 기사의 끝 문장은 좀더 험한 지적을 받아야 옳다. 왜냐하면 악문(惡文)에 가깝기 때문이다. 신문은 그 성격상 국민독본(國民讀本)과 다름이 없는데, 기자가 무심코 이런 문장을 써서 버젓이 1면을 장식하게 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지난 1903년 지어진 팔미도 등대는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3.5㎞ 떨어진 팔미도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71m지점에 7.9m 높이로 지어졌다.”
 첫째, 이 문장 속의 “우리나라 최초”라는 표현은 이미 첫 문장에서 말한 “국내 최초의 팔미도 등대”와 중복되는 표현이다. 둘째, “1903년 지어진 팔미도 등대”는 “팔미도에 위치해 있으며”라는 표현은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팔미도 등대”라는 어구(語句)에는 그 자체에 이미 등대의 소재지가 밝혀져 있음에도, 그리고 이 기사의 소제목에 분명히 “팔미도 설치 백년기념”이라고 했음에도 기자는 “팔미도 등대는 팔미도에 위치해 있다”고 쓰고 있으니 이런 언어 남용(濫用)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것이다.
 셋째, “1903년에 지어진 팔미도 등대는 7.9m로 지어졌다”는 문장도 문장상식으로서는 금해야 하는 동어반복(同語反復)인데, 기자는 같은 문장속에서 서슴없이 이를 구사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표현을 제대로 해야 거기에 비판도 있고, 설득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분발을 바란다.
〈조건호·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