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 수백대를 합격 처리하고 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정비검사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양의 한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씨를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대표 B씨와 검사원 C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받던 불법개조렉카를 지적사항 없이 통과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받은 금품은 렉카 1대당 5만~12만원씩 총 7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주고 불법 검사를 의뢰한 운전기사 67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렉카 대부분이 법인회사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게 임대한 뒤 다시 운전자를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한 편이다"라며 "관할청에 제도 보완 및 임시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안부두·인천항 등을 오가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 199명과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운수업체 101명 등 30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환 수습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