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삼산경찰서 순경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말 새롭게 개정·공포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이수,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거부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 전용도로는 2011년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지난 3월27일부터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규정도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물릴 예정으로 금액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협의 중이다.
셋째, 내년 1월 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 단축 및 면허 취득·갱신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넷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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