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판정이란=통상 카테고리 Ⅱ로 지칭되는 2등급은 사실상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이다.
 오픈스카이(OPEN SKY)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1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내 외국항공사의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2등급 국가에는 신규노선 취항, 증편, 코드쉐어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2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다른 나라와의 노선 신설이나 증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만에 1등급으로 조정하는 케이스도 있다.
 ▲2등급 판정전망 배경=우리나라가 2등급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도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연방항공청은 지난달 평가를 통해 8가지 평가항목중 항공국 조직, 기능, 기술지침, 전문인력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내렸으나 항공운송사업면허(AOC)절차와 항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책임 부분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노선 면허만을 관리하지 말고 정비, 안전 관리조직 등을 종합 점검해 운송사업면허를 내주고 대형사고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할 경우 노선면허와 운송사업면허를 모두 박탈토록 하라는 뜻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미국의 항공컨설팅 업체와 함께 항공직 공무원과 정비, 조종 등 항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