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관련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의 “수익성 비중을 중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 평가위원들에게 “강 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단장은 또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누설한 혐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과 (주)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열씨가 제기한 이 전 단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마치 윤씨가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로비한 것처럼 발설해 강 사장과 윤씨의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국 전 행정관은 (주)에어포트 72에 참여한 업체 계열사 임직원인 친구로 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다른 참여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외압이 없었다""는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와는 달리 검찰이 국 전 행정관의 `외압""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원익과 2순위 업체인 (주)에어포트 72 등 2개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주)원익은 공항공사 개발사업 실무자를 통해 선정기준. 심사위원들의 평가방침을 파악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에어포트 72는 국 전 행정관을 통해 취득한 기밀을 활용한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은 이날 영장청구와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심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금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