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5일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 교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등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불참시 과태료를 물게돼 부담만 가중한다”고 개정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