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부터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발표 못해
Q.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6월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밴드왜건 효과: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언더독 효과: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 놓여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 사항은?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1500만원)

▶ 기준: 조사 의뢰자, 선거 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사 선정밥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 오차, 질문 내용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1500만원)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3000만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시·도지사 선거는 800명, 구·시·군의 장 선거(세종시 포함)는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와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원)



Q.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 의뢰자, 선거 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