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잠정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19일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책금융기관장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다.
이번 잠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시설자금보증 지원절차 간소화=시설자금대출에 대한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70∼80%에서 90% 상향조정하고 영업점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지원금액 전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3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금융기관 등의 담보취득 관행을 고려해 해지비율 특약부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수출중소기업, 이달의 무역인상수상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의 사정한도를 현행 당기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 매출액 등의 3분의 1에서 당기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로 확대했다.〈【연합】〉
이번 조처는 지난달 19일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책금융기관장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다.
이번 잠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시설자금보증 지원절차 간소화=시설자금대출에 대한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70∼80%에서 90% 상향조정하고 영업점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지원금액 전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3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금융기관 등의 담보취득 관행을 고려해 해지비율 특약부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수출중소기업, 이달의 무역인상수상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의 사정한도를 현행 당기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 매출액 등의 3분의 1에서 당기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로 확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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