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업계·재건축조합 반발따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지난 98년 폐지된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아파트 건축의무화 비율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과거보다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소형평형 건축의무화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20∼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화 비율을 과거에 비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98년 1월 이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20% 이하이며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 20% 이하(경기도)로 규정됐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3년만에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제도를 부활하기로 하고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의무공급 비율을 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나 주택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은 이 제도의 부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차등화 하거나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아파트단지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측은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은 건교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의 경우 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기존 입주자의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