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일부 직위가 올 하반기부터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뀐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혁신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시는 본청 4급 이상 97개 직위 가운데 10% 정도인 10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정기인사가 끝난 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연말쯤 개방형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방형으로 바뀌는 직위는 공보관, 투자진흥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국제통상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문화예술회관장 등이다.
시는 우선 공보관과 법무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및 문화예술회관장 가운데 1~2개 직위부터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외부인사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8월 정기인사부터 일반직 5급 이하 승진심사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위원 15명 안팎이 대상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인천대학교, 감사관실, 의회사무처, 인사과 등 선호부서 장기근무자는 모두 순환 전보시키고 청소과, 대중교통과 등 기피부서 근무자는 승진·전보 때 우대한다.
〈박정환기자〉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혁신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시는 본청 4급 이상 97개 직위 가운데 10% 정도인 10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정기인사가 끝난 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연말쯤 개방형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방형으로 바뀌는 직위는 공보관, 투자진흥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국제통상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문화예술회관장 등이다.
시는 우선 공보관과 법무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및 문화예술회관장 가운데 1~2개 직위부터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외부인사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8월 정기인사부터 일반직 5급 이하 승진심사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위원 15명 안팎이 대상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인천대학교, 감사관실, 의회사무처, 인사과 등 선호부서 장기근무자는 모두 순환 전보시키고 청소과, 대중교통과 등 기피부서 근무자는 승진·전보 때 우대한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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