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가 3년만에 부활, 9월부터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평형 의무화를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부활,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평형별 공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며 잠실, 반포, 대치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해 사업승인 이전인 사전건축심의가 끝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당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이하 30%, 18~25.7평이하 45%, 25.7평 이상 2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 40%, 40%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무화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18평 이하는 30%로 하고 나머지 중·대형 의무비율은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아파트에 추가 부담을 가중,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교부가 추진한 연간 월세지급액의 연말 소득공제 방안은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2천7백억원을 투입, 황학, 본동 2-3, 길음 2, 길음 4, 불광 1, 상도 2, 봉천 4-2, 봉천 7-2, 답십리 10, 미아 5, 금호 1-2, 상도3, 상동 4, 본동 4, 신림 2지구 등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연내 매입해 5천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또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초·중·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단독, 다가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택공사가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임대토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