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 5.9% … '10.5%'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3배 이상 차이
인천시는 17일 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을 발표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공기업별 청년 의무고용률은 인천시설관리공단 10.5%(351명 중 37명), 인천교통공사 6%(1천497명 중 91명), 인천관광공사 5%(99명 중 5명), 인천도시공사 3.9%(328명 중 13명), 인천환경공단 2.9%(405명 중 12명)이다. 2017년 5개 공사·공단의 평균 고용실적은 5.9%로 법적 의무정원 3%를 넘겼지만, 기관별로 들쑥날쑥하다. 청년고용률만 따졌을 때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도시공사의 비율은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시는 "지난해 지역 공기업의 청년고용비율은 당초 목표 대비 190.4%로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일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천 공사·공단의 청년고용계획은 지난해보다 낮아진다.
기관별로 법적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도시공사밖에 없고,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관광공사는 3%인 청년고용의무비율에만 접근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의 청년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에도 인천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적극적인 행정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을 정원 대비 4.3%인 122명 이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며 "수시채용 등 조직 및 인력 운영문제 조절 등을 통하여 채용목표를 연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고용촉진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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