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8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으로 0.3%에서 최대 3.0%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 택시 운송업 ▲무역업, 측량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이다.
다만 시·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현재 상환중인 기업과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지원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이며, 최고 2.8%의 저리융자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http://bizok.incheon.go.kr)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260-0621~3)로 하면 된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 택시 운송업 ▲무역업, 측량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이다.
다만 시·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현재 상환중인 기업과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지원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이며, 최고 2.8%의 저리융자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http://bizok.incheon.go.kr)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260-0621~3)로 하면 된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