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도·영종·청라 연계 '공항경제권' 사업 동력 기대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항공 관련 산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21일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의무 대상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추가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다양화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또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가 4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공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송도·영종·청라 등 주변 지역의 관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천 공항경제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송도국제도시에 항공 관련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항공우주캠퍼스와 연구개발시설을 건립한다. 영종도에는 항공정비(MRO)와 항공 물류단지를 특화시키고, 서구에 드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천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