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6월24일자 인천일보에 재미있는 박스기사가 실려 있다. 인천출신의 한 발명가가 조립식 과속방지턱을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우레탄을 이용한 접착 조립식으로 설치가 손쉽다고 했다. 기존의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아니어서 해체도 용이하고 부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하며 충돌해도 차량 파손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범설치장에서의 운전자 반응도 좋았다고 덧붙이고 있었다.
 과속방지턱이란 글자 그대로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노면에 두둑을 높이는 턱이다. 보행이 잦은 주택가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무에 그리 급한지 운전자들이 마구 달리기 때문인데 방지턱이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성급한 운전자라도 일단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방지턱은 운전자들의 자업자득이요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없는 우리만의 부끄러움이다.
 문제는 규정에 맞지않는 잘못된 방지턱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도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도색이 벗겨져 야간에 지장을 주며 또한 방지턱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 측면으로 꺾다가 행인을 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규정을 어긴 방지턱을 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설치인으로 하여금 보상케 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의 도로법이나 도로구조시설 규정에 의하면 사고의 방지를 위해 과속이 우려되는 위치에는 설치할 수가 있다. 즉 직선도로 구간 100m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차량이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이 예상되는 곳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내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고 할 때 동사무소나 구청 토목과에 신청하면 구청은 현장의 조건을 조사한후 협의 결정한다.
 경기도내의 수많은 과속방지턱중에 건교부가 정한 길이 3.6m 높이 10㎝의 기준을 지키는 곳은 극히 드물어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오히려 차량을 손상시키는 위험턱이 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거의 없고 설치를 금하는 곳에도 마구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편은 잠시요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