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제재를 가했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천 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4급)이 9~18개 과를 직점 관할함에 따라 통솔 범위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 구현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