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바닥분수 등 도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련 시설이 관리됐지만, 올해 초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지역 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했다.

 관련 조사 결과를 활용, 만들어 배포한 '표준관리지침'은 각 군·구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으로 접촉되는 시설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며 "표준관리지침을 통해 각 군·구에 수경시설의 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