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
내년 수도권 우선 시행뒤 확대키로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 검사가 추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위원회는 “이를 실시할 경우 배출가스를 3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15개 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2004년 이후 부산·대구권, 2006년 이후 나머지 광역시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대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12년 이상이며, 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승합 및 화물차는 4년 이상된 차량이다.
 위원회는 또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를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판매·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제조·공급·판매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