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허가 규제 강화 부작용
공장증설 원천차단
지역경제에 惡영향

 경기도가 수도권 난개발문제 해소를 위해 준농림지에서의 건축허가 규제를 강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조치가 공장증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만㎡ 이하의 국토이용 변경·결정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회수하고 준농림지에서의 공장신축 및 증설을 위한 규칙이 강화된 이후 도내에서는 공동주택이나 공장증설 허가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립 등 공동주택의 무분별 허가로 몸살을 앓아온 용인시와 공장난립으로 민원이 야기되면서 문제가 돼왔던 화성, 김포에서의 난개발 현상이 진정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화성, 김포 등 준농림지역에 있는 일부 업체들은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는 등의 일부 부작용도 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최근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허가 신청을 10여건 접수했으나 연접지역 3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금지규정 강화로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장증설을 추진해온 일부 업체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 지자체의 세수입 및 고용창출효과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별행위 금지규정이 강화돼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지역을 준도시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와 하수도 및 폐수시설 등 각종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었을 때는 공장증설허가 등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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