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따른 신분 명확히 한 후 재논의키로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16일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는 이날 인사조치를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 결정 했다.
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치 하기에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정대유차장의 공익신고자 신분 등을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 개최된 시 인사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인천시청으로 몰려온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시 인사위 개최는 불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피켓 시위에 이어, 국민의당의 112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당과 정 전 차장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피해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들었다.
정 전 차장은 인사위 참석에 앞서 "시 인사위에 출석하려 온 것이 아닌 시 인사위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인사위가 열린 시 행정부시장실 앞에는 시 청원 경찰이 입구를 차단하고 시위에 따른 충돌을 막았다.
시 인사위원들은 정 전 차장의 공직선거법의 품위 손상 여부와 복종위반 등을 한 시간 넘게 논의했다.
시 인사위의 이날 결정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 전 차장을 인사조치 하기에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신분 등을 명확히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인사위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인사위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이를 놓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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