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13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는 반면, 시·도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시·도선관위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선거 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에는 인원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있어 선거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선거부정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