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륙아주가 강원랜드 소송사건을 수임한 건수는 단 1건에 수임료도 2900만원이었으나, 취임 후 2년 11개월 동안 8건에 2억8800만원을 수임했다.
이는 강원랜드 전체 소송 건 중 21%, 금액으로는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임료가 큰 사건을 대륙아주가 수임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법률자문의 경우 사장 취임 전 대륙아주에 의뢰한 건 수는 56건에 1억2700여만 원이었으나, 취임 후에는 94건에 4억14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결정권을 가진 함 사장이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에 사건에 의뢰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지금도 여전히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강원랜드 관련 수임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