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행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늘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일정 공개가 시행된다"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공무와 관련한 대통령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업무 중 비공개 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며칠간 일정을 공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공개에 따른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이행할지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 표현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등으로부터 민감한 주제의 보고를 받는 일정을 굳이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일정도 사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