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5일 고발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포함, 개별 언론사당 최소한 10명 이상씩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의 경우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1~2명을 빠르면 7일 소환,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각 사별 자금 관리자를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소환 대상인 언론사 자금 관리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소재 추적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통보 방식으로 소환 당일 또는 하루 전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발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 중순을 넘겨 하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고발된 사람만 해도 각 사당 2~3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소환 대상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소환 대상이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소환통보를 받은 언론사 자금 관리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청구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가급적 강제수사는 자제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12명과 언론사 임원 등 핵심 자금 관리자 13명 등 2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언론사 실무자급 인사 10여명에 대한 추가출금 조치를 검토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