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前의경 민노총에 손배訴
인천지검, 불법시위 피해신고 첫 사례

 시위진압 업무도중 시위대가 던진 돌을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전 의경이 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인천교대 앞 불법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로부터 날아온 돌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전 의경 오재남씨(22·대학 휴학생)가 인천지검에서 운영중인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의 도움으로 민노총과 대우차 노조를 상대로 5일 인천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인천지검이 최근 설치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조사를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소장에서 “지난 2월24일 대우차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민노총 등의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을 했다”며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과 대우차 노조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어머니 고모씨와 누나 등과 함께 공동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후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오씨가 국가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금을 받아내기 어렵고 특히 홀어머니와 누나 등 3명이 출가한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등 향후 치료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피해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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