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 가처분신청 결과로 결정 … 여학생들 탄원 내기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집단 성희롱 사건(인천일보 8월9일자 19면)의 피해 여학생들이 1학기 내내 해당 남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 의대생들은 남학생들이 제기한 정학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학기도 함께 다녀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인하대는 16일부터 시작되는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과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희롱했다며 학교는 의과대학 남학생 총 21명을 정학 등으로 징계한 바 있다. 이 중 10명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2학기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학교가 정학 처분한 남학생 가운데 5명이 무기정학, 6명이 90일 유기정학을 받았다. 정학의 효력은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발생되며 유기정학이라 하더라도 석 달 간 수업을 듣지 못해 1학기 또는 1년 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 후 수련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입학 동급생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면 이번 정학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반대로 여학생들은 효력 정지가 인용된다면 2학기 동안 같이 생활하며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피해학생들은 성폭력 사실을 학내 성평등상담실에 신고하고도 당사자들과 분리되지 못했다. 올 4월5일 최초 신고 이후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가해-피해 학생을 떼어놓지는 않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1학기가 종료되기까지 불편한 학교생활을 했던 여학생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남학생들의 징계 사항은 인하대 학적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때 징계여부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