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분쟁조정위 구성
   조례안 시군에 시달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분쟁해소를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경기도는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표준안과 임대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조례 표준안은 연면적 600㎡, 5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학교수·변호사·건축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부여했다.
 구체적인 조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 등 주요 내용은 일선 시·군이 조례로 제정토록하는 한편 조례제정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날로 늘어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임대아파트관리규약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규약은 용역이 끝나는 내달 임차인대표회의·임대사업자·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시·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분쟁으로 인한 법적대응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