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최근 경기도내에서 전기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뒤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 한국전력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이 전기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9일 한국전력 경기지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 전기 불법용도변경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은 농사용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순이다.
 각 유형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농사용을 주택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 15건으로 나타났으며 농사용을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도 9건에 달하고 있다.
 또 산업용을 일반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것도 5건이며 농사용을 산업용으로 불법 사용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6월 최모씨(화성시 태안읍 능리)가 농사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 12만3천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4월에도 이모씨(수원시 권선구 평동)가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한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이에앞서 김모씨(화성시 태안읍 안녕리)도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하다 한전에 적발돼 5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 경기지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의도적으로 전기를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전기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경기지사는 지난해의 경우 모두 62건의 전기 불법 용도 변경 사례를 적발, 위약금을 부과했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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