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보다 공공복리 우선”
  다남동 화약고 허가취소 무효訴 기각

 법원이 계양산 기슭인 계양구 다남동 화약고 재판과 관련, 9일 구의 허가취소가 위법이라는 판시를 하면서도 허가취소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경인화학상사)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정(事情)판결""에 해당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이번 경우 계양구가 화약고 신축허가를 해 준 뒤 민원이 제기되자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취소한 것은 위법이지만 경인화학측의 주장대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이익이나 도시계발계획 등 사회공익에 배치되는 등 공공복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화약고 신축허가 자체도 주민들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등을 고려치 않은 채 구청이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이곳에 화약고 설치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계양구의 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면서도 사정판결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인 경인화학측은 항소는 물론 구측의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다. 게다가 계양구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산림과 천연기념물을 파괴할 가능성, 장기적인 도시계획 등 공공복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위험시설허가를 해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행정관서의 허가처분이 공공복리를 크게 해칠 경우 허가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돼야 한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송금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