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선물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화훼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양시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꽃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화훼농가들은 꽃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제화하는 것은 화훼농가와 유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화훼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경기화훼농협 산하 4천여 농가들은 화훼소비가 경조사 등 행사용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환수수금지를 법제화한다면 내수기반이 무너져 화훼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훼농조, 화훼협회, 화원협회, 난재배자협회 등 화훼 관련 10여개 단체들은 화훼농업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 최근 정부에 공직자의 화환수수 규제에 반대하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국회 농수산위와 농림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질의서에서 “금액으로 선물수수를 제한할 수 있지만 화훼같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소속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화훼규제 반대성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가두서명 운동을 계획중이다.
 고양시 장항동에서 화훼농을 운영하는 이모씨(45)는 “로열티 부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입법조치는 화훼산업을 전멸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
 고양시에는 1백20만평 농지에 1천2백여농가가 화훼영농을 하고 있다.
〈고양=강훈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