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바꿔 보세요, 그것이 시민행정을 펼치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인천시의회 제92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선 전병곤 의원(47·계양2선거구)의 애끓는 성토다.
 인현동 호프집 참사 발생 2개월이 지난 99년 12월30일. 유가족·부상자가족 150명은 시청 광장에서 격렬 시위를 벌였다.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사고희생자를 비행청소년인 양 발언한 데 대한 울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정문 청원경찰 대기실이 부숴지고, 30여명은 시청안으로 난입해 현관 등 1층 유리 41장을 깼다.
 당시 시위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은 모두 4백12만6천4백30원이었다.
 시측은 시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유가족 및 부상자가족 130여명을 상대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고소했다.
 그 결과 당시 유가족 및 부상자가족 대책위원회 간부 2명이 지난 5월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행정기관의 묵인과 직무유기로 영업정지상태에서 불법영업을 벌인 곳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이젠 전과자가 됐습니다.”
 지난 5월21일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었던 전 의원은 50일 만에 다시 복받친 발언을 계속했다.
 “항의시위한 아버지에게 전과자의 멍에를 씌운 이 사회에 구천을 맴도는 어린 넋이 원망하지 않도록 시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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