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청 신고요령 확정 발표
한달 유예기간뒤 처벌키로… 대학(원)생은 제외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달 8일부터 개인교습자들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학습을 할 경우 금고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 요령을 확정 발표하고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신고치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금고나 벌금형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병폐를 차단하고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행태를 유도키 위한 것.
 시 교육청이 밝힌 신고 요령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개인 과외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학교나 도서관, 박물관,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에서의 교습행위다.
 동일 호적내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와 근로청소년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과외교습 신고는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고안내서를 작성, 최종학력증명서와 증명사진 2매,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첨부, 제출하면 3일내에 신고증을 발급해 준다.
 시 교육청 본청에도 상설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420-8276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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