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관조사 뒤 수용여부 판단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7일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내고 18일 자진 사퇴했다.황 사장은 사직 이유에 대해 "부족한 능력을 갖고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과장돼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사장의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 지방공사 정관은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황 사장의 사표 공문을 접수한 뒤 행정자치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시 감사관실 등 5대 기관·부서에 황 사장과 관련된 조사 사항을 점검한 뒤 의원면직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시와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황 사장이 2015년 인사규정을 완화해 자신의 측근 인물을 2급 간부(마이스사업처장)로 채용했고, 2016년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행사 직후엔 협력업체의 공금 횡령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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