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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참여했던 이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면 적성에 맞을까.

사회적기업 부천 행복을나누는도시락의 박명혜 이사장은 후회가 앞선다고 말한다.

박 이사장은 2004년부터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며 2006년 진영(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련될 때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의견을 모았던 실무자였다.

현재는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이끄는 박 이사장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후 지난 10년간은 뿌듯함과 동시에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직접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보니 입법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공공구매라는 것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열심히 일했는데도 단순 매출액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당시 공공구매 의무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을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에도 박 이사장은 사회적기업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엔 같은 실수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사회적경제의 정부 정책과 사회 인식을 바꾸는 단계까지 왔다"며 "향후 마련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포괄하고 공공구매 의무화와 사회서비스 평가 지표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글·사진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