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9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불법·불량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20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서한문과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
 이 기간안에 자율정비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광고물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은 여관 등 유흥·숙박업소 237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37건은 고발했다.
〈의정부=승원도기자〉 wds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