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2001년 5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는 시청 토지관리과이며 열람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구리=장학인기자〉hicha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