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로 접어들며 이륜차 및 자전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횡단보도내의 이륜자동차 등의 사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사고유발 요인이 대다수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횡단보도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무의식적인 관행에 따른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으로 불가피 이륜차 및 자전거 등이 횡단시에는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하차하여 `끌고"" 횡단해야 한다. 만약 `승차""하고 횡단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의 대상은 물론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차대 차 또는 차대 사람 사고로 취급되어 큰 불이익을 당한다. 더욱이 장마철로 접어 드는데 우천시 이륜차 및 자전거 등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내의 흰색표시선이 급제동시에 미끄러움에 취약하여 보행자 사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하차""하여 끌고 횡단,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김두희 경장·인천 동부경찰서 주안5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