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상선 경고 퇴각 조치"" 의미

 우리 해군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후 검색에 불응한 북한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른 조치다.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한 북측선박에 무력대응을 가한 것은 지난 99년 6월 서해교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NLL의 일정 구역에 대한 사수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르면 NLL을 침범한 `의아선박""에 대해서는 차단 및 시위기동으로 저지하면서 경고 방송 등 검색을 실시하도록돼 있다.
 특히 NLL상의 일정 통제구역을 침범한 선박이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을 실시해 정지 또는 이탈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함대사령관이 최종 판단해 명령한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가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무력대응은 상대측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우발적인 행위인지를 고려해 최종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합참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선박은 이날 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접근하는 해군 고속정에 횃불과 각목 등을 휘두르며 저지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했고, 해군은 3차례 경고사격 방송을 거쳐 부득이 20㎜ 발칸포, 40㎜ 함포가 아닌 K-2 소총 공포탄으로 위협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비무장한 어선에 실탄사격을 가할 경우 비인도적이고, 과잉대응이라는 국내외의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을 침범한 꽁치잡이 유자망 어선인 수성호(82t급)에 대해 북측이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력대응 조치로 인해 북측이 트집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NLL 해상을 침범하는 북측 선박을 저지, 퇴각시키는 것은 단계적인 조치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경고사격은 마지막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번 무력대응은 북한상선의 잇단 영해침범 사태와 관련해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북한상선 청진2호의 영해침범 이후 군이 비록 차단 기동, 경고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 나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NLL 사수의지 부족과 함께 정치적 고려 때문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군은 비록 비무장한 선박이라 할지라도 NLL 절대사수 구역에 접근할 경우 무력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 NLL 사수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