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전문건설 공사에 행당 발주지역등록 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천군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가격 3억원 및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 공사 입찰에 뛰어드는 등 수주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31개 시·군에 3천9백여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있는 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을 막고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업체들의 수를 감안한 시·군 제한 입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이 없는 5억원 이상 공사는 관내 업체가 39.8%, 서울 업체가 48.4%를 각각 수주하는 등 오히려 타지 업체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업체들의 수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거리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간접비용 증가로 성실시공은 물론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지역제한 전문건설공사의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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