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시행을 놓고 환경부와 광주시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늦어지고 있어 2천2백만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수질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시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오포읍 문형리 일원에 하루처리용량 7천t 규모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증설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오포하수처리시설은 지난 97년 2월 착공, 지난해 12월 1차 준공된뒤 오포읍과 용인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하루 7천t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건물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대 처리용량에 이미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속히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안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착공,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신청했으나 환경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시는 전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건물과 시설물은 오수배출시설을 갖춰야 허가가 나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800㎡ 미만의 소형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들어 건축허가된 건물 268건중 연면적 800㎡ 미만이 70% 가량인 18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0%가 도시화가 한창 진행중인 오포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 99년 8월 도입된 오염총량제는 시·군이 5년 단위로 오염발생 총량과 수질개선 목표치를 정한 뒤 이를 달성했을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나 강제성은 없다.
 시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용역까지 마쳤으나 수질목표치(환경부 3.69<&23250>-광주시 8.03<&23250>)와 후속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 시행은 단기계획으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단계적으로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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